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<br> <br>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.1 공소를 취소한다, 그러니까 재판 중단이 아니라 아예 없던 걸로 할 수 있다는 건데.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? <br> <br>실제로 특검이 임명돼서 공소취소를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. <br> <br>일단 발의된 특검법만 놓고 보면,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혐의가 총 8개 나열돼 있습니다. <br> <br>8개 혐의 중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건 총 6개인데요. <br><br>대장동 사건이나 대북 송금 사건, 성남FC 사건,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이 포함돼 있습니다.<br> <br>Q2. 그런데 특검이 공소취소한다고 해도, 왜 문제라는 거에요? <br><br>일단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. <br> <br>특별검사라는 게, 검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을 때, 더 수사를 열심히 해서 기소를 해봐라, 이렇게 임명하는 게 보통이거든요. <br> <br>그런데 이번엔 정 반대로, 수사를 너무 과하게 했으니, 이미 기소된 걸 빼야 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나오는게 특이점입니다. <br> <br>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. <br> <br>특검법 발의를 주도한 이건태 의원,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여기에 더해서,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특검이,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한다면, '셀프 취소'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.<br> <br>Q.2-1 박상용 검사도 계속 공소취소 얘길 했었죠? <br><br>네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는 정말 조작기소라면, 공소취소할 게 아니라 재심, 그러니까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고 주장해 왔는데요. <br> <br>국조특위에서 선서를 거부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<br> <br>[박상용 / 검사(4월3일)] <br>"만약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안 한다 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." <br><br>Q3. 이번 특검법, 1심이 선고 후에, 2심 재판에도 영향을 수 있다면서요? <br><br>네, 발의된 특검법엔 1심 선고가 난 뒤에도, 특검이 2심 재판을 '포기'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,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. <br><br>만약 특검이 2심 재판을 포기한다면, 무죄가 확정됩니다. <br> <br>사법리스크가 사라질 수 있는 사건은 총 7개가 되는 겁니다.<br> <br>Q4. 결국 특검 활동이 재판 관여냐 아니냐, 논란이 될 듯 한데. 특별검사가 이미 재판에 투입된 검사까지 지휘할 수도 있어요? <br><br>이번 법안에는 재판에 투입된 '검찰청' 소속 검사도, 특검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. <br> <br>실제 발의된 그대로 입법이 된다면, 대장동 재판이나, '연어 술파티 의혹' 위증 재판에 투입된 검사도 특검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. <br> <br>만약 검사가 특검 지휘를 거부할 경우, 재판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<br><br><br /><br /><br />좌영길 기자 jyg97@ichannela.com
